소방계획서및점검서류
- 최초 등록일
- 2014.04.12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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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칙
2 화재의 예방
3 화재진압
4 소방안전관리 일반
5 벌칙
6 별지
본문내용
제1조 (목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리 0000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 ․ 통솔할 수 있다.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의 조직
<중 략>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 0000에 근무 ․ 거주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최초 목격자 → 건물내 화재발생 통보 및 119신고 → 소화 및 피난유도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