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배치플랜트(BP) 및 가설건물 폐수처리시설 적용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2.12
- 최종 저작일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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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토 목적
2. 현 실태 및 문제점
3. 관련 기준(법령)
4. 개선 방안
5. 검토 결론
본문내용
검토 목적
콘크리트 배치플랜트(B/P) 및 가설건물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수와 관련하여 폐수발생량 및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규모 및 운영비용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o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운영상황을 실사하는 등 콘크리트 1톤 생산시 발생하는 원단위 폐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규모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운영비 산정
o 가설건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고려하여 적법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관련기준을 강구하고, 폐수처리시설별 배치되는 환경기술인은 단일현장내 과다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관련기준 보완
<중 략>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