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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과제(친자간의 권리의무를 신분상관계와 재산상관게로 구분, 직장생활과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만점 리포트!

*나*
최초 등록일
2014.01.1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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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20점)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10점)

본문내용

법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이며 평화의 질서이다. 즉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놓은 규범이다. 그 중에서 혼인은 인간의 종족유지 본능에 기초한 결합관계이며,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기하여 성립하는 혼인계약이다. 이러한 혼인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행위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집단인 가정을 만드는 행위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부부와 친자간의 법률관계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혼인을 하면 부부 사이에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먼저 혼인의 신분적 효과를 설명하면 첫 번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그러므로 혼인한 미성년자는 집을 사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성년의제는 가정생활과 관련한 법률행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19세 미만자는 투표권이 없고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두 번째 배우자의 지위와 배우자의 친족과의 인척관계가 발생한다. 여기서 인척관계란 혼인으로 인해 맺는 친족관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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