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약혼, 이혼, 혼인에 대한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3.12.23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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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친상법 토론
약혼, 이혼, 혼인, 사실혼제도에 관하여 토론하시오.
약 혼: 혼인이 성립되기 전의 계약의 관계로 형식이 없다.
쟁 점: 약혼 파기,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일방, 쌍방] 혼 외자, 친족관계의 파기, 무효가 되는 경우 약혼의 제도를 통해 성립시기전과 후의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
약혼 제도에 관한 토론:
원고[약혼녀]와 피고가 중매로 약혼하여 육체관계를 맺은 후 피고는 원고의 빈약한 가정환경과 비처녀임을 들어 약혼을 해제하자 원고는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처녀성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바, 약혼자 간의 혼전성행위는 각자의 자기의사에 따른 위험부담하에 스스로 일정한 한계선을 넘어서 함부로 저지른 결과에 불과하니 그 누구라도 자신의 행동에 의한 자신의 위험 결과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의부당파기에 관한 위자료에 원고의 정조 상실의 대가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가정심판 법률 62호 1966.2.7
<중 략>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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