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 요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2.12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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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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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1장 경보설비
2. 제 2장 소화활동설비 및 피난설비
3. 제 3장 소화설비
본문내용
제1장 경보설비
1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설 치 대 상
연면적/저장량/수용인원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제외)․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
600㎡ 이상
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1,000㎡ 이상
지 하 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것
☞ 감지기는 자동으로, 발신기는 수동으로 신호를 발신한다.
2. 구성
감지기 :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
수신기 : 화재 발생장소를 알리는 장치
발신기 : 화재발생을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알리는 장치
중계기 : 발신기의 신호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음향장치 : 화재를 알리는 벨, 사이렌 등
표시등 : 전원, 배선 등
3. 경계구역 :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탐지할수 있는 구역
가. 수평적 개념의 경계구역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나. 수직적 개념의 경계구역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한다.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1층은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한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감지기 : 열, 연기, 불꽃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신호를 발하는 설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