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보접근성(스마트폰 활용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2.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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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와 범위
2) 웹 접근성의 개념과 법·제도
3) 모바일 접근성
4) 스마트폰 이용현황 및 문제점
5)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중심.
(2012년 2월 말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 수 24, 794, 337명)
=>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
But, 정보기술의 발전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정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층과 이것들로부터 소외된 계층 간의 불균형 심화.
<중 략>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