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학] 원산지 증명서란?
- 최초 등록일
- 2003.04.27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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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원산지란 무엇인가...?
■ 수출입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 원산지 증명서란...?
● 실무상 유의사항
1. 구비서류
2.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3. 항목별 기재요령
■ GSP 원산지증명서 FORM(A)란...?
● GSP 수혜 원칙
● 실무상 유의사항
본문내용
원산지란 무엇인가...?
-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GATT 제9조(Marks of Origin) 및 CCC Kyoto 협약부속서(D.1 내지 D.3)가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