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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준강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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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11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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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준강도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서술 하였습니다.

목차

1. 준강도죄의 성격

2. 준강도죄의 행위주체
 1)긍정설
 2)부정설
 3)이원설

3. 준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

4. 주관적 구성요건

5. 목적

6. 미수범
 1)절취행위기준설
 2)폭행, 협박기준설
 3)종합설
 4)폭행, 협박 전제조건적 절취행위기준설

7. 공동정범 및 공범

8. 죄수

9. 결론

본문내용

1. 준강도죄의 성격

형법 제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도죄의 특수형태로 보는 견해, 절도죄의 가중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절도와 강요의 양 요소에 의해 결합된 독자적 범죄 유형으로 보는 견해 가 있다. 그 근거로 본죄는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다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강취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이 폭행/협박은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획득된 점유의 보존 내지 방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강취강도와 다른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 략>

본죄는 결과관련 신분범의 일종으로, 절도범의 정범신분을 갖지 않은 자라도 재물탈환을 항거하기 위해 폭행, 협박을 기능적으로 분담했으면 형법 제 33조에 의해 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본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절도범의 신분과 폭행, 협박의 양 요소에 정범성을 지닌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폭행, 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는 특수절도의 범인들이 범행에 발각되어 각기 다른 길로 도주하다가, 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위 공범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되지 아니하려고 폭행할 것을 전연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 협박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폭행, 협박의 정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주관주의에 입각해 그 적용을 지나치게 넓힌 것이라는 비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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