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케이스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11.02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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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한미군기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09가합145485)
2. 택시차고지 토양오염정화명령이의 관련 소송(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5260 판결)
3. 옛 한국철강 부지의 토지정화명령에 관한 소송(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09.6.26.선고 2009누829판결)
4. 건설폐기물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문제에 관한 소송(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폐기물관리법위반】)(수원지방법원 2004. 6. 17. 선고 2003노3993 판결)
5.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소송(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3130 【폐기물관리법위반】)(서울지방법원 1995.11.30. 95노4869)
본문내용
(원고) 경기도 교육감
(피고) 대한민국(법률상 법무부장관)
▣사실관계
주한미군은 1957년부터 파주시 문산읍 인근의 7만3243㎡ 규모의 토지를 기지로 사용하다가 2008년에 반환하였으나, 부지가 기름으로 인해 오염되었음.
▣주요쟁점
누가 오염정화의 책임주체인가?
▣결과
원고승소판결
▣관련조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지원특별법 부칙 제2조,
동법 제12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
피고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기재된 물질들이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토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3호에 정한 오염원인자로서 또는 지원특별법 부칙제2조, 본칙제12조 제5항 본문 및 제6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원특별법 부칙제2조, 본칙제12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등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