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대지면적
- 최초 등록일
- 2003.03.21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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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직접 찾아서 만든거예여^^
많이 도움됐음 함니다
목차
1. 대지 면적
2. 건축 면적
3. 바닥 면적
4. 연면적
5. 건폐율
6. 용적율
본문내용
대지면적
대지면적의 산정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대지의 고저차가 있는 경우 표면적은 수평투영면적보다는 상당히 넓다. 대지면적을 산정함은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 (기준도로 미달인 경우 도로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부분) 에 의한 부분은 대지면적 산입에서 제외
- 대지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 산입에서 제외
건축면적
건축면적이란 수평 투영면적 중 가장 넓게 보이는 층의 면적을 말한다. 즉,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건축면적의 산정은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지표상 1M 초과부분의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2. 처마, 차양, 부연, 단돋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것은 외벽의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 후퇴한 선
(창고는 3M, 한옥은 2M 후퇴한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함.
3.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