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면접법을 통한 청소년근로법 바로잡기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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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정이유
2. 인터뷰 준비
3. 질의응답
5. 결론
본문내용
1. 선정이유
' 대학 등록금 1년에 1천만원 시대 도래! '
' 美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극찬한 한국의 교육열! '
' 한국 교육열 지수 550점으로 세계 1등 '
' 전국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규모 한 해 20조 9천억원, 월 평균 23만 3천원 (2008년 기준)'
위 헤드라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교육열과 인플레이션, 주요 기관들의 담합과 횡포는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 공급 법칙과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일부 가계들은 이런 현상에 뒤쳐질까 '빚을 져서라도 내 자식만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빚을 내서라도 자식 교육은 시킨다.'라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기초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에 속하는 생계곤란가정들은 등록금 때문에 아이들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6살이 되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중 략>
*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없다. (연소자 동의 후 지방 노동관서의 인가 후 가능)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할 시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는 통상임금(시간급)의 50% 추가 지급 )
Q : 혹시 1년 이상 일해서 퇴직금 받은 적 있어?
A : 아니요, 제일 오래 일한 게 7 개월 이요.
Q : 7 개월? 꽤 오래 했네? 근데 왜 그만 뒀어?
A : 손님이 줄어서 정직원 말고 다 짤렸어요.
Q : 사장이 해고한다고 언제 말했는데?
A : 이번 주만 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해서 딴 일 구했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