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약술 정리[기말]
- 최초 등록일
- 2013.10.03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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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Ⅰ. 과점주주의 의의
Ⅱ.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요건
Ⅳ. 효과
2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Ⅰ.의의
Ⅱ.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의 구분
3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 및 범위
Ⅰ.납세의무의 승계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승계 사유 및 범위
Ⅲ. 승계자의 법적 지위
4 후발적 경정 사유
Ⅰ. 경정청구 의의
Ⅱ.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5 조세불복대상의 제외
Ⅰ. 불복에 대한 처분
Ⅱ.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Ⅲ.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본문내용
Ⅰ. 과점주주의 의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 과점주주라 한다.
과점주주 해당 요건으로서 특수관계 판단 기준
판례에 의하면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특수관계는 특정 주주 등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주주 등의 주식수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비록 다른 주주 등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주주 등 전원이 과점주주가 된다고 한다.
Ⅱ.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의 요건
1. 비상장 법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한다.
2.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등의 충당 부족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3.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 과점주주의 해당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만 합산하여야 하며, 그 전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또는 그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된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Ⅳ. 효과
1.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부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법인재산으로 충당한 뒤의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등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