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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비닉권(비익권)과 언론의 신뢰성

*재*
최초 등록일
2013.09.20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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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다른 기본권과 달리 국민으로 하여금 이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측면으로 본다면, 보도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보도의 자유는 취재원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보도는 물론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하지 못하는 꼴이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상대성을 가진다. 취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취재원의 비익권과 연관된다.

목차

Ⅰ. 서론
Ⅰ-1 정보원이란
Ⅰ-2 정보원 비익권이란
Ⅰ-3 정보원 비익권과 언론의 신뢰성

Ⅱ. 본론
Ⅱ-2 비익권의 제한 요소
Ⅱ-3 비익권의 문제점
Ⅱ-4 정보원 비익권의 사례
- 미국의 사례
- 독일의 사례
- 한국의 사례

Ⅲ. 결론
결론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다른 기본권과 달리 국민으로 하여금 이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때문에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언론의 측면으로 본다면, 보도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 보도의 자유는 취재원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보도는 물론 표현의 자유 역시 보장하지 못하는 꼴이다. 하지만 모든 자유는 상대성을 가진다. 취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취재원의 비익권과 연관된다.
Ⅰ-1 정보원(情報員)이란?
정보원 情報員
- 정보에 관한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정보원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위해 여러 논문을 참고해보았다. 그 중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익명 정보원에 관한 연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을 중심으로(2008/ 한동섭, 유승현)] 의 논문에 따르면, 정보원 유형은 총 34개의 유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진보 시민단체, 야당 의원, 정부 당국자, 여당 의원 등이 많이 인용된다고 한다.

<중 략>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에서는 직무상의 비밀과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학계에서 이를 증언거부권자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며 또한 본인의 승낙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15조 제315조 (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취재원보호의 적정범주에 관한 법적 고찰 / 2003.겨울 / 유의선 / 한국방송학회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 2010.11 / 박진우 /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취재원 비닉권과 취재원 보호 입법에 대한 연구 / 2008년 / 이희훈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신문과 방송 / 2005년 2월호
미국에 있어서 형사사법과 보도의 자유 / 1992년 / 이관희 / 미국헌법연구
신형사소송법(제2판) “형사소송법 제149조” / 2008년 / 이재상
주석민사소송법(III) “민사소송법 제315조” / 1991년 / 이재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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