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9.08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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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4공통]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4.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1) 각하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종국결정
1) 위헌결정과 재심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6.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결정
1) 부분위헌결정
2) 법률전부 위헌결정
3) 부수적 위헌결정
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합헌결정
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3) 입법권의 기속 여부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변형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2) 주문형식
3) 위헌불선언결정의 예
9. 위헌결정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들면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이고,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이라 한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제청하는 두 가지가 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을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그 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갖는다. 즉 위헌으로 선언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이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7조 제4항). 그러나 유의할 것은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이미 선언된 유죄판결을 그 자체로 무효로 만든다거나 유죄확정판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거나 또는 진행중인 형의 집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며,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소급효를 가지는 것도 형사실체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만이 소급효를 가지며,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절차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의 경우에는 그러한 소급효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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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한국공법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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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10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국회도서관, 1999
이해진, 의헌법률심판과 변형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