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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증권사) 역사, 규제, 증권회사(증권사) 위험관리(리스크관리), 증권회사(증권사) 수익증권, 증권회사(증권사) 투자은행업무, 증권회사(증권사) 내실화 방향,증권회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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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29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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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증권회사(증권사)의 역사
1. 증권회사
2. 투자신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 제도의 도입

Ⅲ. 증권회사(증권사)의 규제
1. 증권거래법령: 선행매매의 금지
2. 금감위의 증권업감독규정
3. 자율규제

Ⅳ. 증권회사(증권사)의 위험관리(리스크관리)

Ⅴ. 증권회사(증권사)의 수익증권
1. 증권회사 수익증권의 구조
1) 수익자(투자자)
2) 판매회사(증권사)
3) 위탁회사(투신사)
4) 수탁회사(수탁자)
2. 수익증권의 판매
3. 수익증권의 가격
4. 수익증권의 결산
5. 저축금액
1) 저축금액의 한도
2) 저축금액의 약정
6. 수익증권의 판매현황

Ⅵ. 증권회사(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1. 인수업
1) 증권회사 총 인수실적은 155.2조원으로 전년대비(170.3조원) 8.9% 감소
2)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46개사) 중 34개사(74%)가 인수․주선수수료 실적을 냈음
3) 인수․주선 수수료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한누리투자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가 10%미만
2. 부수업무
1) 기업금융 관련 부수업무 실적은 691억원으로 전체증권사 영업수익(114,064억원)의 0.61%에 해당
2) 종합증권업을 허가받은 증권회사 중 27개사(59%)가 기업금융관련 부수업무 수익을 냈음
3)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부수업무를 전담하기 보다는 계열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영위한 후 기여도에 따른 수수료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부수업무 영위
3. 증권회사 IPO 실적 추이
1) 4개 회계연도동안 IPO업무를 통해 증권사는 2,970억의 IPO수수료 수익 발생
2) 동기간중 시장조성은 100개사(IPO기업 626사 대비 16%), 7,519억(총공모금액 대비 7.7%) 규모이며, 1,556억원의 처분손과 360억원 규모의 평가손 발생
3) 수수료 수익과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IPO업무를 통해 1,054억원의 수익을 실현

Ⅶ. 향후 증권회사(증권사)의 내실화 방향
1. 자산운용업의 허용
2. 선물업의 전면 허용
3. 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의 허용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요건 완화 및 부수업무화
5. 부수업무 범위의 확대
6. 부수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의 이관
7. 인가 겸영업무의 신고제로의 변경

Ⅷ. 증권회사(증권사)의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급 관계로 본 증시 전망은 어떠한가? 역시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 열쇠다. 지난 12월 이후 급등 장세를 연출한 외국인이 최근 들어 매수 유보 내지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4월 이후 동남아의 위기가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는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고 노사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환율도 달러당 원화가치가 1천4백원대가 적정하다는 모건스탠리의 지적과는 달리 금리 안정을 위한 환율 목표선인 1천3백원대에서 머무르면서 외국인의 투자메리트가 상실되고 있다. 국내 증권시장의 지수 하락과는 달리 모건스탠리의 한국 지수도 아직 IMF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지난해의 주가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그 동안의 긍정적인 외국인의 인식에 회이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외국인의 한국 투자메리트는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국제 기관투자가의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1/4분기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와 이에 따른 증권시장 내의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가는 줄곧 매도세를 견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4조6천2백7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4조3천1백95억원 규모를 웃도는 수준이다.

<중 략>

6. 부수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기관으로의 이관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결정권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의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권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로서는 증권회사 업무 범위와 같은 시장의 수요를 잘 파악하여 빨리 반영하여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증권회사의 부수업무로서 허용되어야 할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즉시 반영하여 증권회사가 새로운 업무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의 수요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재정경제부로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족한 인력을 갖고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재정경제부로서는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 복잡 다기화되어 가고 있는 증권회사의 새로운 업무가 증권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판단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강창원(2008), 증권회사 CEO의 윤리경영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김형태(2002), 증권회사의 경영전략, 한국증권연구원
박희범(2007), 증권회사의 입지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손창완(2004), 한국의 증권회사 규제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아서 코난 도일(2012), 증권회사 직원, 로제타
이석기(2005), 증권회사 선택 결정 속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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