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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8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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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보수집단의 시각을 대변
2. 제도적으로 명백하게 분리
3. 사영상업방송에 대한 과도한 규제
1) SBS가 보여주고 있는 부작용
2) SBS가 끼치는 왜곡과 위협

Ⅱ.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개혁
1. 언론노조 언론개혁 9대 과제 중
2. 언개연 TF 팀 보고서 중

Ⅲ.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신문고시법률개정의견서
1. 방문판매법
2.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3. 부가가치세법
4. 법인세법
5. 소비자 보호법
6. 신문사 지국의 사업자등록 의무화
7. 제3종 우편물제도의 개선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방송법개정안

언개연의 개정 방송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신문법안과는 달리 아직 특별하게 드러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의 대표적인 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다. 정의원은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언개련 등이 입법청원한 “방송법안은 민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지극히 정치적, 졸속적 입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방송편성위원회의 구성을 시행령에 의해 노조가 주도해 만들 경우 방송은 노조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이 아닌 노영방송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꼴이다. 특히 방송사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근거도 없다(안 8조). 공영방송에 이어 중립적인 SBS 등 민영방송까지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민영방송에 대해 소유 지분을 15%로 제한하고 있는가.

<중 략>

1. 방문판매법

과도한 판촉요원의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문배달업 내지 판매업이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은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상 신문판매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판매법에는 방문판매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방문판매법 제4조는 `방문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를 주로 하는 신문업의 경우 확실한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현재 시도나 시군구 관계자들은 신문업이 방문판매업의 관리대상임을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개정 법률 직전의 법에서 3만 원

<중 략>

Ⅳ. 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 언개련)의 네트(net)상 사회운동

네트상의 사회운동이란 네트 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나 네티즌들의 생활상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이다. 이는 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문제, 정보공유운동,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 전자감시에 대항하는 운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에는 안티운동-안티기아, 안티현대, 안티대우, 안티조선,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이나, 성희롱, 성폭력, 소비자권리-이동통신요금반대인상운동, 분유가격문제-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네트 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운동들은 개인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동일한 경험을 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김원열(2009),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백병규(2008),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양문석(2006),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임종업(1999), 정부의 언론정책, 관훈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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