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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 준칙,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 현황,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 미국 사례,향후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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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7.16
최종 저작일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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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의 준칙
1.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전자금융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 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작업반(EBG: Electronic Banking Group)을 출범
2. EBG는 전자금융의 급속한 도입 및 발전이 기존의 리스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환시켰다기보다는 리스크 체계의 일부만을 변화 및 증폭시켰다고 결론
3. EBG는 총 14개 리스크관리 준칙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3개 범주로 분류
1) 준칙 1~3: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
2) 준칙 4~10: 보안통제
3) 준칙 11~14: 법률 및 평판 리스크의 관리

Ⅲ.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의 현황
1. 은행들은 수년 전부터 개인 및 기업고객에 대해 원격지에서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2. 기술혁신이 지속되고 기존은행과 신규진입자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매금융 및 도매금융 고객에게 제공되는 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음
3. 기술혁신의 커다란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의 급속한 발전은 이점은 물론 리스크도 수반하므로 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4. 바젤위원회는 전자금융의 진전에 따른 리스크관리 및 감독상의 과제에 관한 EBG보고서를 공표하였음

Ⅳ.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의 미국 사례
1. FDIC는 전자 결제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전자금융의 안전성 및 건전성 검사절차 기준을 마련
2. FDIC는 전자금융을 용도별 3단계로 분류하여 검사 기준을 차등 적용
1) 1단계(Level I)
2) 2단계(Level II)
3) 3단계(Level III)
3. 전자금융의 기술적 측면의 검사는 IT 전문가의 담당 영역으로 이에 대한 검사기준은 FFIEC* 정보기술검사 핸드북(FFIEC Information Technology Examination Handbook)에 명시되어 있음
4. 미국의 주요 청산결제기구와 주요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스템 복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켜야 할 건전 관행

Ⅴ. 향후 전자금융리스크관리(전자금융위험관리)의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NTT 데이터 통신이 은행, 항공, 철도업계와 공동으로 단말통신 표준협의회를 구성, 설립하여 예약업무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표준통신방식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여 NEW ANSE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표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그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표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제 표준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체계적이고도 전자금융의 발전추세에 맞는 표준을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례는 적다. 동일 산업 내에서의 표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간의 연결이 점차 촉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 측면과 복합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표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뱅킹 관련업무의 실질적인 표준안의 작성․검토는 금융전산망 분야의 표준화 전담기관이 담당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을 확정하는 기능은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산하의 표준화위원회가 담당하는 체계가 1994년에 수립되었으므로 이의 효과적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공업진흥청 산하의 산업표준심의회, 전산망조정위원회 산하의 국가기간전산망 표준심의회, 상공부 산하의 한국 EDIFACT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표준화 추진체계를 연관성이 높은 표준화 과제에 대한 중복 추진을 피하고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 도시은행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동원하여 고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ANSER 시스템에서는 CAPTAIN 단말 및 TV 게임기기와 CATV 등이 매체로 이용되고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홈뱅킹을 비디오뱅킹이라고 부를 만큼 비디오텍스가 이용매체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기능 전화기, CATV 등 보다 더 다양한 매체로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하이텔 단말, PC 등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다기능 전화기를 이용한 홈뱅킹 시도가 있기는 하나 그 이용률이 미미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인석, 김태호 외 3명(2010) : 전자금융 이러면 안전할까, 디비바다
김자봉(2006) : 최근 전자금융의 발전과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손진화(2008) : 전자금융거래법, 법문사
유용봉(2003) : 전자금융범죄론, 웅보출판사
이강식(2006)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정경영(2007) : 전자금융 거래와 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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