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관습론
- 최초 등록일
- 2013.06.2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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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추이
제 2 부. 정형 무역거래조건의 기본형 Ⅰ: F.O.B 매매조건
본문내용
제 1 부. 국제무역관습의 발전추이
제 1 장. 국제무역관습의 개념과 그 특수성
제 1 절. 국제무역관습의 개념
Ⅰ. 국제무역관습의 의의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오랜 시일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위한 전통적인 행동양식 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을 관습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양식을 상관습이라고 하며, 또한 무역거래에서 관용되고 있는 상관습을 국제무역관습 또는 무역관습이라고 한다.물품의 매매 의미로서 사용 될 때는 무역거래관습과 동일하게 여기기도 한다.
Ⅱ.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국제무역관습의 기능
1. 무역거래에 대한 보완적 기능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부분은 FOB나 CIF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국제거래 관습이 발생함으로서 이것은 통신, 운송, 보험 및 금융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 무역계약은 합의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치에 의해 성립 되며 무역계약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결제 등의 필수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로부터, 그리고
- 매수인이 매수인의 의무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B7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도 일찍 물품인수마감을 한 경우에도 인도하기로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그 물품이 계약에 정히 충당되었다는 것, 즉 계약물품으로서 명확히 구분해 두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물품으로서 확인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B6. 비용의 분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그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중의 물품과 관한 모든 비용과 요금 그리고
- 그러한 비용과 요금이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선료와 부두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양륙비용 그리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