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39차
- 최초 등록일
- 2013.06.0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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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90days Usance 신용장(L/C)를 포페이팅(Forfaiting)하고자 합니다. 포페이팅은 처음이라 절차나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저희 거래은행을 통해 1차 네고 후, HSBC에 포페이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나 진행 순서가 궁금합니다. HSBC에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국내에 있는 HSBC에 포페이팅하는 거라면 그쪽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포페이팅은 현금을 대가로 미리 받고 그 대신 외상채권을 양도한다는 의미로, 수출입 거래 방식이라기보다는 국제금융기법의 일종입니다. 포페이팅 거래는 1950년에 스위스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서유럽 각국의 회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면서 국제무대에 소개됐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유럽 시장에서만 유행했으나 공산권이 몰락한 199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 지역에서도 성행하고 있는 신종 거래 방식입니다. 포페이팅 거래란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받을 장기외상채권(주로 1년 이상 10년까지)을 포페이터(수출상 거래은행)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 판매하고, 포페이터는 수입상 거래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Aval(어음보증; 수출상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