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기업][창업][코스닥][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사기업][개인기업]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벤처기업의 평가절차,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절차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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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2. 법인기업(주식회사)의 창업절차
1) 설립절차 단계별 내용
2) 설립 전 결정사항
3) 법인설립 전 준비서류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Ⅱ.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1. 확인신청 서류
2. 연구개발비(R&D)를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3. 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1) 자체기술개발기업(벤처기업평가신청서)
2) 특허기술 또는 신기술개발사업 기준 미달기업 및 의장권 보유기업
3) 창업중인 기업(예비창업자)
Ⅲ. 벤처기업의 평가절차
1. 평가근거 및 평가대상
1) 근거
2) 평가대상
2. 벤처기업 평가절차
1) 예비평가(서류)
2) 실태조사평가
3) 심의위원회
4) 결과통보, 수수료 징구 및 평가서 발급
3. 벤처평가 신청시 유의사항
1) 벤처평가에 탈락한 경우
2) 기술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Ⅳ. 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1. 개인기업의 창업절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개인기업)는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고
*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인?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중 략>
13) 수요예측 및 발행가액 결정
14) 신문공고
15) 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16) 청약
17) 배정
18) 주금납입
19) 증자등기
20) 등록신청서 제출
주금납입 후 1주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등록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접수증이 발급되면 접수증을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통고를 하여야 주권 인쇄를 위한 용지를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각각 2 부 )
① 등록신청서
② 등록신청동의서
③ 3개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참고 자료
강원진 외 1명, 코스닥 등록 이후 벤처기업의 성장전략에 관한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12
권기환, 글로벌화 추구 창업벤처에 관한 전략 프로세스 접근법, 한국무역학회, 2009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확인절차 대폭 개편, 2002
송종호, 벤처설립에서 코스닥 제3시장 나스닥 상장까지, 시대의창, 2000
양동우, 중소벤처평가지표와 기업부실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0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벤처창업과 혜택,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