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 최초 등록일
- 2013.04.2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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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당사자
2)상호적 채권채무의 발생
3)대상채무
4) 계약
5) 기간
2. 상호계산의 효력(效力)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3. 상호계산의 종료
본문내용
1. 의의
-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상법의 특수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우리상법 72조에서 법정하고 있으며, 72조부터 77조까지 상호계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상호계산은 개별적인 결제를 피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서 생기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다수의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결제하게 되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 상호계산은 자금의 절약이나 당사자 쌍방에게 상호적 담보기능을 가지며,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확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민법상의 상계는 개별적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당사자 일방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상호계산과 차이가 있다.(민법 492-499)
<중 략>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