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평석 2012. 6. 28. 선고 210두24371[시정명령등처분취소] 판결
- 최초 등록일
- 2013.04.25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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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이베이옥션의 배너광고 표시 불일치
Ⅲ. 심결 및 판결
Ⅳ. 평석
Ⅴ. 결론
본문내용
국민 혹은 기업 등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공익목적을 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주체에 그 이행의 확보 또는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구체적 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위반상태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거하여 적절한 행정상태를 확보할 필요에서 이를 위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다.1)
전통적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이행확보수단인 ‘행정강제’와 간접적 수단인 ‘행정벌’이 있다.
<중 략>
행정상 공표라 함은 법률이나 조례 중에 행정상의 권고나 지도에 따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이나 위반사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 신용의 저하라는 제재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이고19),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20) 즉, 관계자의 권리 이익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도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관계자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사실상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학설은 공표가 행정법상의 행정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중 략>
생산한 상품에 대한 자사의 브랜드가치를 지키려 한 점에서 판매중개업자인 옥션에서 자정노력으로 배너광고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에서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신설한다는 점을 들어 공표운영지침 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과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행태와 기타 인터넷 쇼핑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위 낚시광고와 과대광고 등의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일종의 경종의 효과를 차단한 점에서는 보다 소비자의 장래적, 잠재적 위험 배제와 보호를 위한 표시광고에 대한 개별법률의 보호취지를 고려하는 등의 비례의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했어야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