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시장 및 담합의 현실적 적용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4.2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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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라면 업계가 9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농심이 가격 인상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라면 값을 끌어올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 가격을 담합한 라면업체 4곳(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많은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 순이다. 농심의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1101억2400만원)과 맞먹는 금액이다.공정위는 시장점유율 70%인 농심이 담합을 주도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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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네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기존의 협조를 어기고 가격을 인하한다면 그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이 새로이 형성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담합을 했을 때의 뒷감당을 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단 한 번 장사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가격인하 이후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장의 이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협조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특히 만약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농심이 기존 카르텔로부터의 반항 행위를 한다면 나머지 세 기업의 농심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으나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한 농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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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제도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부당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이 공정거래법내의 자진신고제(리니언시)제도를 통한 삼양사의 적극적인 제보로 적발되었다. 이 제도는 자진신고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눈감아주고 이로 인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독점금지법을 통해서 이번 사례와 같은 과점 기업들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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