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대처방안] 노인학대의 실태, 유형, 노인학대 원인, 노인학대 대처방안, 사후관리프로그램, 사전관리프로그램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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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가해자 유형
(1) 노인학대 경험
(2) 노인학대 행위자
(3) 노인학대에 원인에 대한 인식
3. 연령층, 성별
(1) 학대 행위자 성별, 연령분포
4. 사후
(1)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대처방안)
(2) 가해자의 처벌
(3) 관련법률
(4)기관
5. 사전 - 노인학대 예방법
(1) 국가예방프로그램
(2) 노인 보호 전문기관 예방 프로그램
(3)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방 프로그램
본문내용
1.사례
2. 피해자유형
(특성) 농어촌·여성·무배우자 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능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 경험율이 높음
(가족관계 및 자존감) 학대경험자의 경우 가족관계 점수(50점 만점) 및 자존감 점수(40점 만점)는 각각 28.8점과 24.5점으로 학대비경험자의 35.1점과 27.1점에 비해 낮음
(지속기간 및 강도) 학대경험자의 50%이상이 5년이상 학대가 지속, 노인학대의 약 26%는 초기 발생이후 강도가 점차 강해짐
- 5년이상 노인학대가 지속된 비율은 노인부부가구가 61.6%로 노인독신가구 54.6%, 자녀동거가구 52.5% 보다 높아 노인기 이전부터 배우자 학대가 발생하여 지속된 것으로 추정
- 신체적 학대는 타 유형에 비해 최초 발생 이후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임
* 강해졌다는 응답 : 신체적 학대 38.9%, 경제적 학대 34.3%, 방임 21.1% 등
<중 략>
4.사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효의 달)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중 략>
노인학대 예방법
(1) 국가예방프로그램
1.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 복지 서비스 강화
: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및 확대 실시가 요구된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2.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