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통치구조론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04.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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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의 통치구조를 나누어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Ⅰ. 국회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2. 국회의 구성
3. 국회의 권한
Ⅱ. 정부
1. 대통령
2. 행정부
Ⅲ. 법원
1. 사법권의 독립
2. 법원의 헌법상 지위
3. 법원의 조직
4. 법관
5. 법원의 권한
Ⅳ.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 헌법재판소의 구성
3. 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본문내용
Ⅰ. 국회
1. 국회의 헌법상 지위
1)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현으로 대의제에 따라 국회를 국민의 위임에 따른 일반의사의 대표로 하고 있다(제1조2항). 즉,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2)입법기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가 행사한다.
3)국정감시기관
국회는 각종 동의권, 승인권, 탄핵소추, 인준권, 국정조사 등의 권한을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비판·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국회의 구성
1)국회의 형태
국회의 형태에는 국회가 일원만으로 구성되는 단원제와 이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의 두 형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 략>
5. 법원의 권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07조2항). 그러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동조1항).
Ⅳ.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보장기관, 기본권보장기관, 현법재판에 관한 최종 심판기관, 권력의 통제·정화기관, 국가최고기관 중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2.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11조 2항).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며(동조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동조 4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112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동조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동조 3항).
참고 자료
양수산, 최완진 공저, 『법학통론』, 세창출판사, 2006
심경수, 『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