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남녀평등)의 개념,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현황,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세계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교육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 해외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 실천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3.25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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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개념
1. 남녀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남녀 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남녀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Ⅲ.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현황
Ⅳ.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세계관
Ⅴ.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교육 사례
1. 가정 1: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며, 남성은 제반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가야 한다
2. 가정 2:남성은 신체적, 감정적, 지적인 면에서 여성보다 우월하다
3. 가정 3:남성은 전통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어 온 여성적인 특성과 남성적인 특성을 각기 함양하여야 한다
Ⅵ. 양성평등(남녀평등)의 해외 사례
Ⅶ.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천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남녀평등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경우에 이는 인격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남녀 사이에 적용되는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Ulpianus의 도식처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불평등한 것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 즉 차별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미국 판례는 이를 ‘합리성’에서 구하고 독일 판례는 恣意의 금지에 두고 있다. 미국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은 남녀간의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생리차별(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형법 제 297조], 여성에 대한 생리 휴가[근로기준법 제 71조]등)과 육체적 차별(남성만의 병역의무[헌법 제39조],여자의 야업금지[근로기준법 제 68조]등)에 두고 있다. 이들 조치는 육체적?생리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차별 대우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나라 그 시대의 사회정의의 관념에 비추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중 략>
가족법 분야에서는 특히 혼인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스위스의 혼인법은 남편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혼인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적 법질서의 폐기와 더불어 혼인생활에 있어서 부부의 동등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혼인법 개정의 주된 목표로 인식되었다. 혼인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들, 특히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여 가족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제160조나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자신의 성을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한 제 161조 규정 등은 당연히 폐지되었다.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한 법규정이 삭제함으로써 이제 부부는 평등한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며, 가족 부양에 있어서도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었다.(1985년에 스위스 개정 혼인법 제 163조 이하, 개정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입법자는 1981년에 도입된 양성평등 조항이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 중 하나(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현)를 이행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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