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이들, 도가니 감상 후 다룬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3.03.0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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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법의 정의
Ⅲ. 영화 소개
1. 아이들 - 대구 와룡산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2. 도가니 -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 성폭행 사건
Ⅳ. 범죄피해자 보호법
1. 보호 대상 및 내용
2. 보호 방법
Ⅴ. 구조금
1. 구조금의 의의 및 지급 요건
2. 구조금의 문제점
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 설립 목적 및 형태
2. 지원 내용
3. 활동비 및 운영비 재원
Ⅶ.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 및 개선안
1. 불충분한 재원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 부족
3. 사후지원 부족
1) 스마일센터
2) 무지개공방, 스마일화원
Ⅷ. 형사정책적 측면
1.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2.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 개정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언제부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흉악한 범죄 소식을 듣지 않는 날이 없게 되었다. 살인, 강도, 방화 특히 최근의 경우에는 강간 등의 중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중범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도 범죄 건수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자든지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등 범죄자의 처벌에만 다들 관심을 가질 뿐,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와룡산 개구리소년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과 장애인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감상한 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한계와 개선책을 알아보기 위한 보고서이다. 주제의 특성상 형사정책의 측면에서도 일부 논하도록 하겠다.
< 중 략 >
Ⅷ. 형사정책적 측면
1.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영화 「아이들」의 실제 사례인 개구리소년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에 만료되면서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사건 당시 또는 유해 발견 당시에 비록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지는 못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기술과 법의학을 활용하여 시간이 지난 뒤에 증거를 찾게 될 수도 있다. 단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죄를 묻지 않게 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다.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살인 등의 중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실제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바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범죄인 살인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이 지난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형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