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기후변화, 탄소배출 대응현화 및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13.02.16
- 최종 저작일
- 2013.02
- 30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외국의 기후변화, 탄소배출 대응현화 및 시사점
목차
1.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이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외국의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사례와 시사점
4. 협상 개요
5. 교토 의정서
6. 교토 의정서의 교토메카니즘
7. 교토 의정서상 선진국 의무감축 부담정도
8.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9. 탄소펀드 개요
10. 국내 탄소펀드 현황
11. 외국 탄소펀드 현황
12. 각종 에너지 환산 단위
13. 기후변화(Climate Change) 관련 용어 설명
14. 기후변화협약 관련 용어 설명
본문내용
1. 세계 기후변화 대응 추이
□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
o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 CEO의 38%가 최우선의제로 선택(’07.1)
o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70% 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
□ 교토협약 이후의 Post-2012체제논의는 EU주도의 “포스트 교토 협상”(기존 교토체제 확대)과 미국주도의 “주요국회의”(기존 교토체제와 다른 방식)로 대별
o Post-2012 체제논의를 위한「발리로드맵」채택(‘07.12)
- 교토 의정서상의 부속서1 국가의 경우 ‘20년까지 ‘90년 대비 25~40% 감축 목표 확인
- 미국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과 개도국간 Post-2012 목표 설정을 위한 협상체제 발족
⇒ ‘09년을 시한으로 협상 진행, ’08년 당사국총회에 중간결과 보고
□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 략>
ㅇ 의정서(Protocol)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지칭함.
ㅇ 청정개발체제(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임.
ㅇ 청정기술(Clean Technology)
저오염 및 저공해 공정기술(Low pollution technology)로 통칭되며, 사후처리기술(End of pipetechnology)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됨.
ㅇ 추가감축/추가성(Additionality)
교토의정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써,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프로젝트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이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자연적인 감축분에 비해 더 많은 추가적인 감축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내용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