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3.01.0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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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분석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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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건 개요와 대법원의 입장
원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4.11.5. 선고 2004나7620 판결【배당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배당이의】
참조 조문- [1]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사건개요-원고(甲)는 2002. 9. 26.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금 17,000,000원에 2002. 9. 27.부터 24월간 전세를 얻어 입주하면서 2002. 10. 29. 위 주소로 전입하였다가, 2002. 11. 4. 그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3. 4. 21.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548로 전출한 사실이 있다.
<중 략>
논점3.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주장 유효성 여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되어있는 임차인의 보호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고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즉, 원고는 2002. 11. 4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을 얻었다고 보여진다.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만 적용하여 전세권자로 보지 아니하고, 임차인으로 보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우선변제력을 부정하였다. 즉, 원고가 임대인과 맺은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고, 나중에 이를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전세권의 범위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임대차관계로 보아 원고의 전세권을 부정하고 임차인으로 한정하여 우선변제를 부정하였다는 것은 전세 계약 시 약자인 원고의 법익보호필요성을 간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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