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가맹업
- 최초 등록일
- 2012.12.2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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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 과제
가맹업
목차
1. 가맹업의 의의
2. 종류
3. 가맹업의 법률관계
본문내용
1. 의의
가맹업이라 함은 자신이 상호, 상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보터 그의 상호 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상 168조의 6)
가맹업은 종래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사업을 2010년 개정상법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는 사업이다. 통상 프랜차이즈(Franchise)란 타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상업적 징표및 경영 노하우를 자기사업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허가와 함께 그 제공자의 통제 하에서 영업할 것을 약속하고 수수료 등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독립 상인간의 계약을 말한다. 이는 전기업체제의 사용허가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제조 가맹업의 경우에는 상표의 표시가 명시적인 때에는 가맹업자와 가맹상 사이에 대리관계가 존재하는가 또는 실제로 상표제공자가 제조과정에서 어떤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가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지며 또 상표의 표시가 없는 때에도 금반언이론 내지 외관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서비스 가맹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가맹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대위책임 또는 직접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