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4449판결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1.27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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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전문과 각종 법률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事案의 槪要
Ⅱ. 爭點의 整理
Ⅲ. 判示의 要旨
Ⅳ. 私見
본문내용
Ⅰ. 事案의 槪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10. 9. 공소외 2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공소외 2는 위 돈을 받고 부산에 내려가 필로폰 3.3g을 공소외1로부터 구입한 후 2006. 11.경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긴급체포된 공소외2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2006. 10.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대질신문에 의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돌연 피고인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했으며, 이후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제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구입한 필로폰의 행방에 대하여는 일부 투약하거나 분실한 것 같다고만 답변하는 등 그 진술 번복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 1심은 “공소외2는 체포 당시 실시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둘 사이의 통화내역을 보면 공소외2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큼 사이가 나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소외2의 법적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전의 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하다.”며 2007. 1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과 추징금 210만원을 선고하였다.
<중 략>
대법원은 항소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원심은 제1심의 증인이 한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선고를 하면서도, 새로운 증언이 나오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증인신문절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으면 안된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2는 자주 통화를 하였고, 공소외2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매수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갑자기 이를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매수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을 무죄선고의 근거로 삼은 원심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