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해군건설기지건설과 주민소환 ppt
- 최초 등록일
- 2012.11.1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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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갑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의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는 제외됨.
방법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
목적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
외국사례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주민소환의 대상
도입 시기
2006년 5월 2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
주민소환 투표권자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중 만 19세 이상인 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 (19세 이상,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주민소환 사유
사유의 제한은 없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불복절차
주민소환투표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하고 그로 인하여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제23조2항)
<중 략>
광역단체장은 선거구민의 10%가 청구인으로 서명해야 가능
주민소환투표
투표인명부에 오른 도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하면 도지사는 투표결과 공표시점부터 자격을 상실
제주도민 전체 유권자 41만6985명 중 33.3% 이상인 12만6460명 이상 투표
투표자가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를 하지 않고, 도지사는 정지됐던 권한 회복
애초 밀실에서 추진되고 엉터리 여론조사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는 점
정부와의 해군기지 기본협약(MOU)체결 과정에서도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묵살
도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견해
국책사업의 추진을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되다는 것
해군기지 예정지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견해
민군복합항으로 해군기지와 크루즈 선착장이 동시에 들어서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