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선박 단일사고의 규정의 취지
- 최초 등록일
- 2012.09.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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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에서 사례를 통한 선박 단일사고의 규정의 취지, 좌초와 약탈의 동일한 손해 해당 여부 분석
목차
Ⅰ. 사실 관계 1
Ⅱ. 당사자의 주장 2
Ⅲ. 판결 요지 2
Ⅳ. 관계 이론 3
1. 추정 전손 3
2. 가까운 원인(근인) 6
Ⅴ. 사례 분석 6
1. 판결의 이유(판례 판시사항) 6
2. Single Accident 인정 취지 8
3. 일련의 손해로 볼 여부 9
Ⅵ. 결론 10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1. 당사자
보험계약자 피고 :주식회사 동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
피보험자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1인
2. 보험계약자 피고는 1984. 10. 19. 그 소유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제71동화호(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보험자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전손만을 담보하는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 가액 및 보험금액은 미화 385,000달러, 보험료는 14,000.45달러, 보험기간은 1984. 10. 29. 12:00부터 1985. 10. 29.로 하고 피고는 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1회 보험료로서 1984.10.29. 미화 3,5000.62달러, 제2회 보험료로서 1985. 1. 29. 미화 3,500.61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선장 김기연 등 선원 17명을 태운 선박은 1985. 2. 4. 14:00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항을 출발하여 2. 17. 03:00경 남태평양 미국령 캐롤라인군도 서남방 해역에 도착하여 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3.14 0:35경 위 선박의 레이다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거리 측정 등을 잘못하여 항로착오를 일으켜 북위 07도 14.6분 동경 144도 26분에 위치한 캐롤라인 군도 이탈릭섬 서안의 수중 산호초에 좌초하였다.
4. 선장 등은 즉시 위 선박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같은 날 전원 위 선박을 떠나 원주민이 살고있던 이탈릭섬으로 대피하였고 그러자 원주민들이 위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내의 장비 등을 일부 약탈, 파괴하였고, 선박의 선미관 눌름팽킹의 조임나사가 풀어져 있어 그 틈을 통하여 기관실에 배수가 유입되어 침수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되었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1985. 3. 15.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함과 동시에 선체 및 선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즉시 사고현장에서 가까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 괌 대리점을 통하여 해난구조회사인 캐브라스 마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소속 예인선 테리앰호를 사고 해역에 출동시켜 위 선박을 이초시켜 예인하여 3. 24. 12:00경 괌도에 입항시켰다.
참고 자료
구종순, 『해상 보험』, 박영사, 2010, pp299-315.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 연구』, 두남, 2002, pp52-61.
박명섭,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2003, pp40-50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입체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