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 관련 판결 검토(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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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 관련 판결 검토(대법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목차
1. 주요 사실
2. 원고의 주장
3.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비교
4. 대상판결의 핵심내용
5. 맺음말 : "묵시적 합의"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2. 원고의 주장
(1) 주장[1] : 분양광고 → (분양계약의 청약) → 분양계약의 내용
- “피고의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므로, 분양광고 중 ①-⑧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2) 주장[2] :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분양계약의 불이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분양광고 중 ①-⑧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중략>
(3) 대상판결의 결론
- 대상판결은 이 사건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분양업자측에서 분양광고를 한 이후에 수분양자가 분양을 신청하고 입주자를 선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광고의 내용에 따라 청약과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분양광고 중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분은 분양광고를 한 이후에 수분양자가 광고내용에 따라 청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분양광고 당시에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경우,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또한 대상판결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면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을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