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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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위는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여 그것이 접수되어도 등기공무원에 의한 권리변동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이후 등기부 등본에 적힌 사실들을 “기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혹여 물권법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라고 할 수 있는 표제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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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위는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물권변동의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여 그것이 접수되어도 등기공무원에 의한 권리변동의 등기가 행하여지지 않으면 물권변동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바탕으로 이후 등기부 등본에 적힌 사실들을 “기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혹여 물권법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의 등기라고 할 수 있는 표제부를 보면, 『 표시번호 : 2 / 접수 : 2000년2월17일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 건물내역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 일반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20층 지하1층···지하7층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증축 』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토지는 지목, 건물은 구조), 면적을 표시해서 그 등기용지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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