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세대 2주택 처분에 대한 논쟁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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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오피스텔 1세대 2주택 처분에 대한 논쟁으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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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쟁점사항(다툼)
2.납세자의 주장
3.과세관청의 주장
4.세법적 근거
5.결과
6. 업무용vs 주거용vs 불분명
7. 오피스텔 주택 사용시 절세 방법
본문내용
1.쟁점사항(다툼)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양도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것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함
2.납세자의 주장
청구인은 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였다.
오피스 텔 인근에 법무사무소를 운영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도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 오피스텔에 대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고정자산 매입 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상가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시기 소유주인 배우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2주택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참고 자료
http://taxinfo.nts.go.kr/docs/customer/case/inspectMain.jsp?body=4&textItem=18&textItemNm=양도소득세 http://www.naver.com/
http://cafe.naver.com/gosi29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