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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중재판정, 반대신청, 중재신청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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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6.2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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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재합의

2. 중재신청

3. 반대신청

4. 중재판정부

5. 중재판정

본문내용

CC의 중재법
제6조 중재합의의 효력
(1) 관련 당사자가 I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들의 중재합의일 현재 시행중인 규칙을 따르겠다는 합의가 없는 한 중재재판의 개시일 현재 시행중인 규칙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2) 피신청인이 제5조에 규정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변을 제기한 경우, I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면 중재법원은 중재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이것이 항변의 허용 여부 및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판정관할권에 관한 모든 결정은 중재판정부 자신이 내려한 한다. 만약 중재법원이 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당사자는 중재가 진행될 수 없음을 통보받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판정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구속력 있는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에 대해 질의할 권리가 있다.
(3)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재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부나 불참에도 불구하고 중재는 진행되어야 한다.
(4)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어떠한 청구 또는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중재권한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관련 당사자 각각의 권리를 결정하고 당사자의 청구와 항변에 관하여 판정할 중재권한을 계속 갖는다.

→ 중국과 한국 모두 중재합의에 있어서 독립적인 합의로 인정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있어서 중국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재위원회에 결정 청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비슷한 내용으로 ICC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있어서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변을 제기한 경우, ICC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함이 인정된다면 중재법원은 중재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


2. 중재신청

ICC
제4조 중재신청
(1) 동 규칙에 의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신청서의 접수와 접수일자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서가 중재법원의 사무국에 접수된 일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개시일로 본다.
(3) 신청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관련 당사자의 성명, 인적사항, 주소
b) 분쟁의 본질과 상황기술
c) 가능한 범위까지 모든 청구금액의 표시를 포함한 보상요구사항
d) 관련된 합의사항 특히 중재합의
e) 제8,9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필요한 중재인의 지명에 관련된 일체의 명세사항
f) 중재장소, 적용법률, 중재언어 등에 대한 언급
(4)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은 제3조 1항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에 유효한 요금표(부칙 III)에 따른 관리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은 요건 준수를 위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동 신청의 처리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때 추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일한 청구를 할 신청인의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5) 사무국은 충분한 사본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납이 이루어지면 신청서와 이에 대한 부속서류의 사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동일한 당사자들간의 중재절차가 이미 동 규칙에 의거 계류 중인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만약 중재법원이 관련 조건을 서명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면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중재법원은 계류 중인 재판에서 중재신청을 포함한 청구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법원이 관련 조건을 서명하거나 승인하게 되면 제19조에 의거 청구는 계류 중인 중재재판에 포함될 수 있다.

중국의 중재신청
제1절 신청과 수리
제21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재합의가 있을 것
2.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이유가 있을 것
3. 중재위원회의 수리범위에 속하는 것일 것
제22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참고 자료

중재실무강의 / 김갑유 저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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