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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19588 판례평석

*미*
최초 등록일
2012.06.04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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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7.10.30. 96구14472
당사자
【원고, 상고인】 임△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사실관계
한국전력 공사가 영광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사전공사를 위한 부지 사전승인 처분을 받자, 인근 주민이 해양환경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주요쟁점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경과
원심인 서울 고등 법원은 원고들이 방사성물질에 의한 재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은 관련 규정들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고들이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할 이익은 관련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부지 사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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