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과 현대사회,미디어 관련법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0.06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시험 자료 정리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예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미디어 관련법
(1)-1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방송플랫폼 소유·겸영 규제완화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방송플랫폼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두고 있다.
① 지상파방송의 경우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20%까지 허용 되고 1인 지분한도도 완화됨.
② 종합 편성 PP에 신문사와 대기업이 30%, 외국자본이 20% 지분참여 허용
③ 보도채널에 신문사와 대기업이 49%, 외국자본이 20%지분 참여 허용
④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매체 간 균형
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TV간의 겸영금지 조항 삭제
* 방송플랫폼의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
*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요건(3조원 이상⇒10조원 이상) 및 SO 소유규제 완화
(사업권역 1/5이하⇒ 1/3이하)
* 자료: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책적 시사점
방송플랫폼 소유·겸영 규제완화로 인하여 신규 진입자에게는 플랫폼의 다양성 및 사업다각화를, 기존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대형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1)-2 미디어 법 관련 기사
미디어법, 6월 임시국회서 표결 처리 기사입력 2009-03-03 03:29 |최종수정2009-03-03 08:22 벼랑끝 대치 與野 "100일간 논의" 극적 합의여야가 극적으로 파국을 면했다.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은 2일, 지난 연말정국부터 최대의 현안이었던 미디어 관련 쟁점법안을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미디어 관련 6개 법안 중 대기업, 신문의 방송진출과 관련된 방송법, 신문법, IPTV(인터넷TV)법과 사이버 모욕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미디어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 여야 동수가 추천하는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 100일간 협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견이 없는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등 나머지 2개 미디어 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3일 본회의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 등 경제관련 쟁점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의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미디어법 처리를 3개월 정도 늦춘 데 불과하고,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