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12.05.02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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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 권력분립의 원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序
1. 의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독립, 분리 별개의 국가기관들에 분산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2. 본질
(1)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2)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를 의미한다.
(3)권력자체를 순화하고 중화시키는 중립적 원리를 의미한다.
(4)권력 균형의 원리를 의미한다.
Ⅱ.고권적 권력분립의 내용과 영향
1. 내용
(1)기능적 분리
국가작용을 기능적 관점에서 입법, 집행, 사법작용으로 구분한다.
(2)조직적 분리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 독립된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에 귀속시키되, 이들 기관은 자신에게 귀속한 통치 작용만 행정 다른 기관에 귀속된 통치와 작용을 할 수 없다.
(3)견제와 균형
이들 국가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관계가 성립케 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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