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법규체크리스트
- 최초 등록일
- 2012.04.03
- 최종 저작일
-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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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상복합 계획을 위한 관련법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2005년에 작성된 것으로 최근 개정사항만 업데이트 하시면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대전시도시 계획조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조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행규칙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목차
1. 건축개요
2. 층별개요
3. 관련법규검토
3-1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 계획조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3-2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대전시조례
3-3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3-4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행규칙
3-5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3-6 기타법령
본문내용
2층이상 6m이상
건축법시행령
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별표 1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6,37조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 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71조1항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