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2.27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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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1학년과목인 형법총론 레포트 입니다.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
1. 결합범
-결합범이란?
-결합범의 예
-학설
2. 계속범
-계속범이란?
-공소시효의 진행 시점
-계속범의 예
3. 접속범
-접속범이란?
-접속범의 예
4. 연속범
- 연속범이란?
- 연속범의 예
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비교
1. 상상적 경합
1) 의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법적효과
2. 실체적 경합
1) 의의
2) 종류
3) 경합범의 요건
4) 경합범의 처벌
5)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본문내용
Ⅰ.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 1죄로 취급되는 경우. (포괄일죄)
1. 결합범
1) 의의
각기 독립하여 죄가 될 2개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구성되는 하나의 범죄.
EX> 강도+살인=>강도살인죄
강도+강간=강도강간죄
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
2)학설
- 통설(객관설): 결합범의 착수 시기에 있어서는 제1에대한 착수가 있으면 그 결합범의 착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
- 주관설: 결합범 그 자체의 고의의 수행적 행위가 있을때에 그 착수를 인정.
범인이 주목적으로 하는 결과가 실현되지 않고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형법상 중하게 처벌하는 쪽이 기수인 때에는 결합범은 기수가 된다. 예컨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도가 미수라도 기수가 된다.
2. 계속범 (Dauerdelikt)
범죄의 성립(기수)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계속을 필요로 하고, 또한 법익침해의 상태가 계속하는 동안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범죄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후부터 진행하므로 계속범에 있어서는 기수가 된 후에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개시되지 않으므로 범죄행위가 끝난 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EX> 체포감금죄 / 약취유인죄
3. 접속범
단독으로 기수의 요건을 갖춘 여러개의 행위가 시간 장소로 볼 때 근접한 조건 하에서 행하여졌을때 1개 죄로 취급하는 경우.
EX> 동일한 기회에 같은 부녀를 수회 간음한 경우
4. 연속범
일정한 고의를 계속 가지고(주관적 요건) 연속된 수개의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모두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객관적요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