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말고사 신용카드범죄
- 최초 등록일
- 2012.02.11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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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신용카드에 대한 절취행위
신용카드가 재물이며, 재물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재물범죄에 있어서 재물에는 형식적 소유권이 문제되며, 반드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강취한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절도죄나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불법의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는 행위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의 부정발급과 카드를 이용한 물품구입은 행위방법과 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의 관계이며, 자기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카드도 재물이며 재물에 대하여는 경제적 가치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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