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절차] 수출절차(순서, 단계)
- 최초 등록일
- 2011.12.3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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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절차] 수출절차(순서, 단계)
목차
수출절차
Ⅰ. 해외시장조사의 개념
Ⅱ. 수출신용장 접수
Ⅲ. 수출승인
Ⅳ. 수출물품의 생산, 구입 및 수출포장
가. 원자재 확보와 수출물품의 생산 및 구입
나. 수출포장
다. 화인 표시
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체결
Ⅵ. 수출통관
가. 수출신고
나. 수출검사
다. 수출신고필증 교부
Ⅶ. 물품선적
Ⅷ. 수출대금의 회수
Ⅸ. 관세환급
Ⅹ. 사후관리
본문내용
3. 수출승인
산업자원부장관은 물품의 수출 ․ 수입요령을 통합공고 한다. 이러한 공고는 물품을 수출입 자동승인 및 제한승인품목과 금지품목으로 분류 ․ 지정한다.
따라서 수출상품이 수출입공고의 자동승인품목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대외무역법 제14조와 제22조).
(1) 조약과 국제법규의 의무이행 또는 생물자원 보호 등의 이유(일부 섬유류, 환경보호관련 동식물, 유해화학물질)
(2) 지정된 산업설비수출
수출승인의 신청을 위해 신청서 2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승인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출한다.
한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품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외무역법 제21조).
또한, 만약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석유사업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제한된 품목인 경우에는 합당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수출의 대금결제조건이 정상외결제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정상외결제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일은 수출승인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다만 물품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철요에 따라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