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세이돈과 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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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포세이돈`의 해상보험을 주제로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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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포세이돈`과 해상보험
사진1)
해상보험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선박·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을 말한다.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해상위험(maritime peril)은 침몰·좌초·충돌 등과 같이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
영국해상보험법(제 3조 2항)에서는 해상위험이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화재·전쟁위험·해적·표도·강도·포획·나포·왕후 및 국민의 억지 또는 억류·투하·선원의 악행 그리고 앞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영화 `포세이돈`에서는 큰 파도를 만나사진1) 배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배의 구조물들이 무너져 가스가 폭발하면서 배가 점점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에 의한 해상고유의 사고에 속한다. 이 사고 때문에 보험목적물(선박·적하·운임)에 손해가 발생했다.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조건에 따라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지도 않는다.
Lloyd`s SG 보험증권의 담보위험에서는 해상고유의 위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의미하며 바람·파도 등의 통상적인 작용(ordinary action)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박이 부식하는 것처럼 바람·파도 등에 의한 자연적 소모나 마모는 해상고유의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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