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S2
- 최초 등록일
- 2011.11.2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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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 중 의료기사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기사의 등의 자격
제3장 안경업소
제4장 협회
제5장 행정감독
본문내용
2. 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경업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더불어 채광 및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시력표
2. 표본렌즈
3. 측정의자
4. 동공거리(p.d.)측정기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6. 조제용연마기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8. 가열기
9. 안경세척기
3. 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과대광고 등의 금지
과대광고의 제한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객의 알선 등 제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행정감독
보고와 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증표제시의무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