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약과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1.11.1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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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약과 그에 대한 본인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과 위헌으로 나누어 요약하였고
본인의 의견은 위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리
1. 사건배경 및 사실관계
(1) 사건배경
(2) 사실관계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주문
(2) 합헌의견 (4인)
(3) 위헌의견 (5인)
Ⅱ. 본인의 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2.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 과잉금지원칙 위배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3. 평등원칙 위배
4. 소결
본문내용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리
. 사건배경 및 사실관계
() 사건배경
990년대 말부터 폰팅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7월 일 시행)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및 성폭력범죄자의 처벌과 신상공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신상공개사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범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수단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 사실관계
2000년 7월 일 공무원인 두O균은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은 2000년 8월 26일 확정되었다. 200년 5월 3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두O균을 포함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0명의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개월간 게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두O균은 200년 7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계속 중에 위 법률 제20조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한편 200년 7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두O균의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년 8월 30일 두O균을 제외하고 69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2002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신상공개는 실질적으로 형벌의 속성을 가지므로 헌법 제3조 제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고, 행정청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밝히면서,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호,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였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1999.4.19. 성기홍 기자. ‘예상보다 훨씬 심각’-불법음란폰팅 실태와 문제점.
연합뉴스. 1999.12.22. 박세진 기자. 신종윤락 원조교제 청소년층에 급속 확산.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결정
국민일보. 2006.5.22. 우성규 기자. 13세미만 성폭력피해 급증.
서울신문. 2006.5.23. 박현갑 기자. 인터넷 ‘청소년 성매매’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