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정리]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최초 등록일
- 2011.11.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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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중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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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1. 의의
타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 행위의 결과의 효과가 미치는자(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다름(=행위와 효과가 분리). 일정한 법률의 방식을 갖추고 하는 법률행위임.
2. 유사개념 - 대행
타인이 직접 본인이 한 것과 같이 본인명의로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본인명의로 행위하는 것. 타인이 직접 본인명의로 기명날이 또는 서명하여야 함.
3. 요건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
본인을 표시해야 함. 본인의 표시가 없는 때 본인에기는 그 행위의 효과가 미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어음수표행위자로서 책임을 짐
2)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는 본인을 위한 어음수표행위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
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이것이 없는 어음수표행위는 무효
4.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이 없으나 외관상 대리권이 있어보이는 것.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함. 제3자가 볼 때 자칭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고 본인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 본임은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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