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관련 레토프
- 최초 등록일
- 2011.10.01
- 최종 저작일
- 2009.09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 시간에 제출했던 간통죄 관련 레폿입니다.
A플 받았던 레폿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형법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은 위 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법적효력이 상실되게 됨으로써 이와 유사 범주로 간주되어 왔던 간통죄 존폐에 관하여 논란이 대두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미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에 걸쳐 간통죄 위헌 소송이 제기 되었었으나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판결인 2008년 10월 30일 판결에서는 재판관 4(합헌) : 재판관 4(위헌) : 재판관1 (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내려졌었으나, 정족수 1명이 부족하여 내려진 합헌 결정이었으므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목된다.
II 본론 1 - 헌법재판소 판결요지 자료첨부
참고 자료
신경향핵심헌재판례 (네오시스) – 김현석 著
헌법재판소판례연구 (성민사) – 김학성, 이경찬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