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인사경영권의 의미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1.09.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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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레포트] 인사경영권의 의미와 단체교섭 대상 여부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경영권의 의미
2. 인사경영권의 의의
3. 인사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인사·경영사항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2) 인사·경영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사례
(3)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 중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4. (1) 인사 경영권의 원칙 관련
(2) 단체교섭의 대상여부 판단
(3) 인사경영권의 침해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
(4) 인사경영권의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5) 인사,경영권 침해소지가 있는 단체협상 타결 사례
본문내용
※ 경영권의 의미
경영자가 자기 기업체를 관리·경영하는 권리로써 법률상으로 독립된 명확한 개념의 권리는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노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고 노동조합측이 기업경영에의 개입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의 노동권에 대립되는 말로 경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기업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의 권리로서 대내적으로는 생산방법과 생산계획의 결정이나, 경영간부의 인사 및 재무에 관계되는 사항의 결정권 등을 그 중요한 내용으로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주주 ·노동조합 ·금융기관 ·정부 ·고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기경영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인사경영권의 의의
최근에 와서 인사권·경영권이란 말이 노사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한 것 같지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전이나 교과서에서도 인사권이나 경영권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인사권·경영권이란 말은 일상적으로 관용되고 있고, 그 의미는 막연하게 근로자측의 노동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고 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자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권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찍이 미국의 뮐러 교수는 경영권을 경영자의 배타적 결정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노사간에 반대의 의사가 없는 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사항, 즉 특권 또는 배타적 경영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배타적 경영권에 속하는 것이지는 명백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일경연(일본경영자단체연맹)에서는 경영권이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기초한 ‘경영자에게 당연히 귀속할 권리’이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사·경리(자금의 조달, 사용처분), 영업(자재의 조달, 제품의 매각), 조직(합병·분리·양도·위탁)·기구·직제, 생산방식, 복무규정 보완 등이며, 이 중에서도 인사권을 경영권의 핵심적 사항으로 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